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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1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화물트럭을 구입하여 화물운송일을 하려는 피해자 C에게 “나에게 5,300만 원을 주면 3.5톤 화물트럭 및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주고 화물트럭은 B(주) 앞으로 지입한 후 화물운송일을 알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B(주)도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화물트럭 및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주고 이를 지입한 후 화물운송일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6.경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2. 5. 10.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5,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화물트럭 등을 구입해주지 못해 C으로부터 계속 독촉을 받게 되자, C에게 대신 B㈜가 보유하고 있는 1톤 화물트럭이라도 양도해주겠다고 한 후, 2012. 6. 11.경 위 사무실에서 B㈜ 소유의 E 포터 화물트럭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기재내용 중「(1-2) 저당설정, 구분: 단독저당, 을부번호: F, 등록일 2011-08-05, 접수번호 003463」부분을 삭제하고 복사한 후,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C을 만나 위 E 포터 화물트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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