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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1고단164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합251호 C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C의 변호인의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부엌 밑에 바로 계단이 있는데 계단 밑에 내려 놓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제차 “피고인이 피해자(D)를 향해 칼을 찌르려고 덤비거나 피해자에게 칼을 던진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부엌에서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나와 곧바로 식당 계단 밑 바닥에 내려놓지 않았고, 식칼을 양손에 들어 D를 향해 휘두르고 던져 D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합251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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