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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1 2012고단1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문화1호 어린이공원 앞 교차로를 대원사 방면에서 남한강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사직산짬뽕 방면에서 구 충주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하지 못하여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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