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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1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23:2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2 앞 노상에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가 변경된 소음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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