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당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10여 차례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른 사실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당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계속 따라다니며 팔꿈치로 목을 10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계속 따라다니며 팔꿈치로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만을 범죄사실에 포함시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이유무죄 등의 방법으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을 누락하고 판결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가 있는 경우 피고인만이 항소하더라도 불복하지 않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항소심의 직권심판이 허용되는 점(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 공소사실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