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 은빛마을 512동 뒤 노상을 행신동 쪽에서 원당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왼쪽 좌회전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계속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은빛마을 5단지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 뒷부분을 위 그랜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건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업 실패 후 중증의 우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