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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23:42경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식당 근처 도로에서 대전 중구 문화동 467-6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6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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