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20.12.24 2019가단339532
부당이득금
Text

1. Plaintiff A’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including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s counterclaim B.

Reasons

1. Basic facts

A. From October 1, 2014, Defendant C operated a specialized company (hereinafter “instant place of business”) with the trade name “G” on the F and fourth floor of Busan Northern District from around October 1, 2014. Since December 2018, Defendant C changed the instant place of business to the specialized company of the glas.

B. Defendant C requested Defendant E, the representative of I, a consulting company that belongs to H, to transfer the right to the instant workplace, and Plaintiff B decided to take over the instant workplace through Defendant E around August 2019. At the time, Defendant C issued the Plaintiff B a “business start-up product report (hereinafter “instant report”) as follows,” and Defendant C signed the “franchise information” column in the instant report.

이 사건 보고서 금액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450만 원 권리금 15,000만 원 관리비 제세공과금에 포함 합계 20,000만 원 부가세 별도 기타메모 ◎ 매출현황 2018년 12월 4,267만 원 2019년 1월 3,496만 원, 2월 3,276만 원, 3월 3,856만 원, 4월 3,511만 원, 5월 3,900만 원 매출경비 월 총 경비 1,720만 원 월 총 매출 3,717만 원 인건비 800만 원 월 예상수익 1,997만 원 임대관리비 450만 원 월 예상수익률 9.99% 제세공과금 170만 원 카드수수료 100만 원 홍보기타잡비 200만 원 매출현황 매출자료는 매도자가 제시한 매출내역을 근거한 자료입니다.

◎ 월 평균 매출 3,717만 원(2018년 12월~2019년 4월, 최근 5개월 기준) ◎ 인건비 800만 원(강사비, 인포 파트) ◎ 임대료 49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세공과금 170만 원(공용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포함) ◎ 카드수수료 100만 원(카드비율 65% 이상) ◎ 홍보 기타 잡비 200만 원(홍보비용, 인터넷 전화, 보안, 세탁 등) 프랜차이즈 정보 - 본인 피고 C은 양도양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컨설팅사에 제공하였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