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9. 28.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이원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학장교차로 쪽에서 엄궁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곳 1차로에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코란도 밴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위 코란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차량을 휠얼라이먼트 등 수리비 461,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