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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4477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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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에서 피고 D에 대하여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D은 별지1 기재 단팥빵...

Reasons

1. Each description and image of evidence 【Evidence’ 4, 5, 9, 10, 12, 13, 14, 58, 68, 71 through 75, 82, and Eul’s evidence 1 through 5, Eul’s evidence 1, 2, 3, and 22 (where there are spot numbers, including spot numb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가. 당사자 1) 원고는 프랜차이즈 가맹업, 식자재 및 식음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4. 8. 13.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로서 단팥빵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C는 2013. 5. 1. 원고에 제빵기능사로 입사하였다가 2013. 8. 무렵 퇴직한 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와 함께 2013. 12. 5.부터 단팥빵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단팥빵 매장 운영 1) 원고는 2013. 5. 2. 무렵부터 코레일공항철도 E역, 지하철 F역 등지에서 ‘G 단팥빵’이라는 상호로 단팥빵 매장(이하, ‘원고 매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을 사용한 단팥빵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2) 피고 C는 원고에서 퇴사한 후인 2013. 12. 5.부터 2014. 5. 21.까지 피고 D과 함께 서울 중구 소재 지하철 H역 내에서 ‘I 단팥빵’이라는 상호로 단팥빵 매장을 운영하면서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을 사용한 단팥빵을 제조판매하였다.

3) 그 후 피고 D은 2014. 5. 무렵 피고 C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2014. 7. 29.부터 기존의 ‘I 단팥빵’의 상호를 ‘J 단팥빵’으로 변경한 후,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천연효모종과 유기농 밀을 사용한 단팥빵을 제조판매하였다(이하, 피고들이 공동으로 또는 피고 D이 단독으로 운영한 매장을 통틀어 ‘피고들 매장’이라 한다

C. The Plaintiff’s store and the Defendants’ store characteristics 1) The Plaintiff’s store and the Defendants’ store are replaced by the mark (a brand height), external signboard, internal interior interior interior decoration, and store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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