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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1.16 2012고단4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 중이던 호프집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8. 여름 일자불상경 경남 의령군 D 소재 상호불상 농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사채업자에게 빚을 진 것이 있는데, 독촉이 계속되어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고,

2. 2009. 1.경 경남 합천군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부근에서 “H 아파트 전세계약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3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살피기로 한다.

이 사건 기록과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한편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중고차량을 받기도 하였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빌릴 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빌린 돈의 사용처 및 변제계획 등에 대해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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