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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1560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9. 07: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평소 D 축구단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 E(16세)이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다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뭘 쪼개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The judgment is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260(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260(3) of the Criminal Act. Since the victim withdraws his/her wish to punish the Defendant on November 16, 2016,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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