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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04.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았으며, 2008.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0. 05:00경 청주시 흥덕구 C 7층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D이 머리 옆에 탈의실 옷장 열쇠를 놓아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탈의실 옷장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지갑에서 48,000원과 미화 2달러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편철), 수사보고서(출소 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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