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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52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유인책’이나 ‘인출책’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5275』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경 인터넷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정해 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 금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면 건당 수수료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E팀의 F 수사관과 G 검사이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공범 여부를 수사해야 하니, 본인 계좌의 금원을 모두 인출한 후 동작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세탁된 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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