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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6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과 부착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9살 때부터 상습적으로 추행해 오다가 중학생이 되자 3회에 걸쳐 강간하고 그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한 것으로, 나이 어린 조카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을 해왔고, 그 태양 또한 매우 변태적이고 가학적이라는 점(캠코더로 촬영한 것 외에 피해자의 음부에 소변을 보거나 담배나 고추 등을 음부에 삽입하기도 하였다)에서 그 죄질과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큰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원심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범죄를 기본범죄로 삼아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성범죄군, 13세 이상 강간죄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감경영역(자수)에 해당하여 「징역 3년 ~ 5년 6월」에 해당하고, 여기에 다수 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징역 3년 ~ 10년 1월(하한 준수)」이 된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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