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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7 2012고단2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07.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C(대표이사 D)의 직원 E 상무에게, “내가 부광화학공업(주)와 거래를 할 수 있으니 나에게 화공약품을 공급해 주면 나중에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화공약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경 사이 (주)영주양행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의 화공약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총 합계 약 3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공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무수부탈산 10톤 시가 17,05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 무수부탈산 10톤 시가 17,050,000원 상당, 같은 해 11. 18. 무수부탈산 10톤 시가 18,150,000원 상당 시가 합계 52,25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 위탁판매계약서, 화물 발송의뢰서 및 세금계산서 등, 개인별수감현황, 각 수사보고서, 농협거래내역 1부,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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