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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5 2019고단33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불상경부터 피해자 B(여, 연령 생략)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다가 2019. 2.경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어플리케이션인 ‘C’에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결혼하여 피해자를 임신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글이나 피해자의 얼굴 기타 신체 부위를 묘사한 그림을 수회에 걸쳐 게시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경 시흥시 D(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C’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 서비스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혹시나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밖은 안되.. 마법에 걸렸건 아니건 무조건 안이야.. 내가 밖은 안된다 했잔아.. 우리 귀여운 여보 밖은 A가 시더시더”라는 내용으로 남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음란한 문언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남녀의 성관계를 묘사하거나 암시하는 음란한 문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16:14경 시흥시 D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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