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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63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관악구 C 노래연습장" 신림 1호점의 매장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점장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5. 13. 0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6세)를 출입시킴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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