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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8 2013고단1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이유

1. 재심대상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 2013고단 11 1995. 3. 20.자 95고약1003 A B 1994. 12. 14. 18:11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48km 지점 논산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 2013 고단 12 2000. 7. 18.자 2000고약3270 C D 2000. 2. 3. 13:36 한국도로공사 정읍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3 2013 고단 13 2007. 2. 22.자 2007고약158 E F 2006. 10. 7. 04:13 평택시 포승면 도곡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각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이 있었고, 이로써 위 각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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