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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7:14경 울산 울주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10년가량 경과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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