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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21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시흥시 C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4. 23.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두산캐피탈로부터 삼차원측정기 1대, 비접촉측정기 1대를 리스료 98,000,000원에 임차하고 리스료를 36개월 분할로 납부하되 리스료를 완납하면 기계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리스료 64,483,726원이 연체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1. 11.경 위 기계들을 ‘I’에 대금 35,0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와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견적서, 예상 리스료 상황스케줄,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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