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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36-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한평역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선을 넘어서 운전하여 때마침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F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83,1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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