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120]
1. 피고인 A의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기 이하 판시 제1, 2, 3항의 범행은 J와의 공동범행으로 공소제기되었다.
의심스러운 면이 많으나 J 또는 영국 I 그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J가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하며, 그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재구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1. 18.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 영농조합법인(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인 H에게 “영국에 소재한 I 그룹의 사장인 J가 E영농조합에 2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했으니 투자확정서에 서명을 하면 200억원을 2009. 12. 말경까지는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그룹을 통하여 200억원을 피해자에게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9.경 차관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같은 해 11. 20.경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국제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7,300만원을 영국 I 그룹 본사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1고단2954]
2.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K 피해자 M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법인인 주식회사 K이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0.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