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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6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8. 23:30경 대전 중구 대흥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동 올리브힐아파트 105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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