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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9.4. 선고 2011고단135-2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라.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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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