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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7누43427
서면사과 처분 등 취소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The court's explanation of this case by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as to the plaintiff's assertion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except for the addition of the following determination as to the plaintiff's assertion, and thus, it shall be ci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2. Additional determination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provides that a hearing is necessary, the parties, etc. shall be notified 10 days prior to the date of the hearing, and the Defendant shall be subject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which constitutes a hearing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hereinafter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The Autonomous Committee on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utonomous Committee”)

)를 2016. 5. 25. 개최하면서 불과 2일 전인 2016. 5. 23.에야 원고의 부모에게 참석안내문을 통보하였다. ◆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개최된 자치위원회에서는 원고 측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아니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적정 절차가 지켜지지도 아니하였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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