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Of the land size of 1,230 square meters in the city of official residence, each point of the attached Table 1 to 6, and 1 shall be in order.
Reasons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일부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공주시 C 대 1,2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② 피고는 1960년도 후반기쯤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초가집을 매수한 후 위 초가집을 별지 감정도 표시 7 내지 2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시멘트 블럭조 함석지붕 주택 101㎡로 개보수하여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조립식 판넬 주택 30㎡, 같은 감정도 표시 21 내지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조립식 판넬 화장실 5㎡, 같은 감정도 표시 25 내지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비닐하우스 81㎡[이하 위 ㈎, ㈏, ㈐, ㈑ 주택 등을 ‘이 사건 주택 등’이라고 한다]를 축조하여 사용해 온 사실, ③ 이 사건 토지의 2017. 1. 1.부터 2017. 9. 18.까지의 기간 동안 월 임료는 314,9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it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at the Defendant actually occupied the instant land by owning the instant housing, etc., thereby hindering the Plaintiff’s ownership of the instant land, and further, by occupying the instant land, thereby gaining unjust enrichment corresponding to the monthly rent of the instant land, and that the Defendant suffered considerable damages.
Therefore, the defendant should remove the housing of this case, and deliver the land of this cas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o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 should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land of this case after the date of acqui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