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9. 15. 05:57경 제주시 B호텔 앞에서 피해자 C(남, 27세)가 시끄럽게 전화한다는 이유로, ‘야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가로 0.5cm, 세로 4cm 가량의 살점이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of C;
1. The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 relevant photographs, 112 report processing table, investigation report (verification of screen pictures and cell phone images), relevant photographs and CD originals, investigation report (including attachment of a medical certificate and grounds for change of the name of the crime), diagnosis report, investigation report (to hear the statement of the victim), investigation report (to hear the statement of the victim C by telephone), investigation report (to hear the statement of the victim), and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 (to hear the statement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가로 0.5cm, 세로 4cm 가량의 살점이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뜯겨져 나간 귀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는바 심한 추상장애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복원수술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한 고통과 치료비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상을 지나가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쳐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째 치아가 탈구되는 완전탈구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3. 4.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