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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272 킬로미터 지점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위를 시속 1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10킬로미터이고, 야간이었으며, 편도 2차로 중 1차로는 도로보수 공사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1차로를 질주하다가 급하게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881,2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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