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6:20경 C 대형 트레일러에 적재화물까지 총 길이 51.5m 차로폭을 초과하여 트레일러에서 돌출된 부분이 2.4m인 대형철제구조물을 실고 경남 하동군 악양면 개치리 개치삼거리 부근 편도1차로 도로를 화개방면에서 악양방면으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로 굽은 도로이고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다
피고인의 트레일러와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고 위 트레일러에 차로폭을 초과하는 대형철제구조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대형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대형철제구조물이 반대편 차선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철제 구조물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있는 대형 철제 구조물로 맞은편 도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카니발차량을 충격하여 전복케 하고, 계속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쏘나타차량의 정면을 충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50경 I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아래다리부분의 열린상처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찰과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