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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3 2019고합15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 사이로서, B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자 2019. 2. 9.경 USB 형태의 녹음기를 구입하여 집 안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 9.자 범행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9. 18:3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위치한 주거지 안방에 남편인 B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녹음기를 설치하여 B과 E의 핸드폰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2. 2019. 3. 9.자 범행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알게된 경우 이를 다시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 10: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녹음한 B의 통화녹음 파일을 ‘시아버지(F), 시어머니(G), 친언니(H), 형부(I)’를 초대한 J 대화방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대법원전자소송, J 대화내용, 증거서류제출(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 녹음기 사용설명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타인간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고의에 의해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녹음 범행 부분에 한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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