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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5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15: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를 서원시장 쪽에서 반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골비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버스에 촬영된 동영상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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