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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57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2. 03:50경 부산 북구 B 실내포장센터 내에서, 사실은 위 포장센터 코너주인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20,000원), 안주 1개(10,000원), 노래비(20,000원) 합계 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술값 때문에 시비하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C이 붙잡았다는 이유로 배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손목부위가 약간 까지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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