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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1065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 21:00경 위 장소에서 D에게 중국담배 ‘장백산’ 2갑을 한 갑당 4,500원씩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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