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2 2013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송군 소재 불상의 장소부터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소재 지품 치안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