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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42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2. 8.경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의정부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C 건물 1층에 있는 ‘D’ 앞 도로에 경량철골조를 이용하여 3.64㎡ 규모의 단층 건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보고)

1. 고발장

1. 현장위치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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