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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80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현금, 상품권, 일부 선물ㆍ향응 등을 B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제공받은 일부 선물ㆍ향응 등도 직무와의 대가성 없이 순수하게 사교적 의례로 받은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 5,172,045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서 현금, 선물,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의 직무 내용과 B의 직업, ②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와 그동안의 관계, ③ B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위와 시기, ④ 피고인 A이 받은 현금상품권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제공받은 현금, 선물, 향응 등은 모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다(이는 B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향응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거나 피고인 A도 B에게 식사와 술을 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고인 A이 제공받은 금품과 향응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2) 당심의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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