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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3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는 모두 그대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점, 특히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운전석 부위가 함몰되어 피해자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원심법정에 이르기 이전까지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시 법정구속이 된 며칠 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199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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