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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3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고도 3여년 동안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종전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월 일정 금액씩 갚아 나가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른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형인 F의 채무를 해결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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