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5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14: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배원으로부터 '2019. 7. 1.까지 사회복무연수센터(서울교통공사)에 소집하여야 한다

'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통지, 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성실히 군복무하는 젊은 청년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