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1. 2010. 2. 2.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다동 204호 D의 집에서, 의료기구인 터빈, 츄레이 등을 이용하여 D의 상부 치아 10개를 잘라 기존 보형물을 제거하고 상부 치아 전체 본을 떠 틀니를 제작하고, 같은 달 10.경 위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틀니를 부착하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하여 그 대가로 150만원을 교부받고,
2. 2011. 4.경 위 D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의 틀니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하여 그 대가로 120만원을 교부받고,
3. 2012. 4. 13.경 위 D의 집에서, 대가로 100만원을 약속하고 전체 틀니를 하기 위해 발치용 집게로 D의 앞니 4개를 뽑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료사실 확인), 수사보고(진료비용 약속 금액 및 피의자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