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B은 D의 숙부이다.
1. 피고인들은 2011. 5. 19. 19:00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 도매상점의 안집에까지 D를 찾아가 D를 차량에 타게 한 후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식이니까 네 자식인 G한테 가서 차용증을 받아야겠다.”라며 D의 딸 피해자 G(여, 19세)가 있는 H대학교까지 간 다음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쓰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뭔지나 알고 써야 할 것 아니냐”고 묻자 피고인 B은 “물어보지 말고 그냥 써, 니가 말을 듣지 않으면 니 엄마는 죽여 버리고, 너는 팔아서 넘겨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공동으로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6. 9. 16: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귀가하는 D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G를 보고 피고인 B은 D에게 전화하여 “도망 갈 생각하지 말고, 딸인 G도 같이 태워서 법원 쪽으로 와라. 너의 차를 따라 갈 테니까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라며 협박하여 D 및 피해자로 하여금 J에 있는 K법률사무소 사무실로 오게 한 후 D 및 피해자에게 “우리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의 둘 다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린다”라며 협박하고, 피고인 A는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울지 마 계속 울면 니 엄마 죽여 버릴거야.”라며 협박하여 피해자를 공동으로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1. 6. 12. 10:30경 전주시 완산구 L 아파트 106동 1502호 자신들의 집에서 피고인 B은 D에게 전화하여 D와 그녀의 딸인 피해자 G를 오게 하고 이에 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느냐. 너희들도 돈 안 갚으면 섬에다 팔아 버린다”라며 피해자를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