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사용한 소위 ‘뚫어뻥’이 비록 플라스틱 재질이라 하나, 이를 휘두를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위 뚫어뻥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2~4회 휘둘렀던 점, ③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의 행동에 위험을 느끼고 즉각 반응하여 뚫어뻥을 빼앗아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뚫어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위 뚫어뻥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Determination
A. Whether a certain thing constitutes a “hazardous thing” under Article 3(1)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ought to be determined based on whether the other party or a third party could feel a risk to life or body when using the thing in light of social norms.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10256, Nov. 11, 2010). B.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판결문 제2쪽 제17행 내지 제3쪽 제3행에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뚫어뻥은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것으로서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이고 끝 부분은 말랑말랑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혼자였고 피해자측은 2명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뚫어뻥을 휘두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 Accordingly, this is applic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