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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3.07.10 2012노7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For five years,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on the accused.

Reasons

1. A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defendant and the person to whom the attachment order is to be reques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fendant");

A. Part 1 of the Defendant case: Defendant and the person requesting attachment order (hereinafter “Defendant”)

(2)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three years of imprisonment, five years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rder) is too unreasonable,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B. In the part of the attachment order case, the location tracking device attachment period (10 years) ordered by the court below is too unfair.

2. Determination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지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점, ② 또한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질 당시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피고인이 차를 타고 따라 가자고 할 것 같아 무서웠다, 피고인의 말투가 이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31, 333쪽), 피해자 G도 ‘피고인의 입에 장애가 있다, 피고인이「뭘 뛰냐고」한 말은 알아들었지만 나머지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01, 302쪽), 피해자 F은 경찰에서 피해 경험에 대하여 ’싫었고, 조금 무서웠다‘고 진술하는(증거기록 제230쪽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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