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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건물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지소방서 방향에서 수지구청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6세, 남), 피해자 E(50세, 남)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보행신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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