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명령ㆍ고지명령 4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주장 2011. 12. 9.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012. 2. 22. 피해자 L에 대한 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1. 12. 9.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범행 직후의 상황에 대한 O 및 출동경찰관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유죄의 이유로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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