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04 2019고단2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66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3,055,7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황보고(1)

1.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확인,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