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2082]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arrow

평석

-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이정수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⑭ 자본시장법 정현석 法律新聞社

- 2022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결 및 결정 김지웅 韓國商事判例學會

-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실이 밝혀져 다시 정상주가가 형성된 이후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추정 손해액 중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액의 차액 부분에 관하여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여부 @ 손해배상기 고홍석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이정수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5504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