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8.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0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와 성도착증(소아기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09. 8. 15. 20: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만난 피해자 D(남, 당시 8세)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광주 북구 E중학교 정문 앞길 상호불상의 미용실 옆 원룸 차고지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한 후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등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그의 엉덩이 사이에 끼우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 2012. 8. 25. 12: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B동 503호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온 피해자 D(남, 12세)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3년 전 강제추행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3년 전처럼 당할래 쳐 맞을래 칼 꺼낼까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엎드리게 하여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