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14 2019고단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전남 진도군 D에서 전복 치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복 치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 1미당 280원으로 하여 총 12만미를 내게 판매하여 주면 대금 3,360만 원은 지금 키우고 있는 전복을 팔아 2018. 4. 30.경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전 2년 간 양식하던 전복이 폐사하여 전복을 출하하지 못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1억 3,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양식하던 전복 또한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품 가치가 없어 판매가 힘들었고, 설령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게 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존 외상대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복 치패를 구입하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해자의 전복 치패장에서 3,36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복치패 매매 계약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arrow